계약서 미작성 및 서면 교부 없이 위약금 청구
2025-11-26 23:33:4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계약일시 2025년 10월 10일
-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 계정 최적화·관리(광고대행) 계약을 1달 88만원 (부가세포함)을 5개월 이용 하에 242만원 (부가세포함) 으로 계좌이체로 현금결제했습니다. 결제 후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의약금이나 계약해지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미리 아무런 전달도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었던 부분과 이용해보니 너무 다르고 국내 계정인 제 계정을 해외계정 유입이 95%이상인 계정으로 만들었고 저는 계속해서 이용에 대해 불안을 얘기했고 업체측에선 괜찮다, 나중에는 국내로 바뀐다는 말만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후 한달치 성과보고서를 받아보니 전달과 비교해 분명 떨어진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었고 팔로워가 많이 생긴게 긍정적인 거라고 하였지만 업체측에서 해외계정을 넣은것이였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부분에 대해 다 녹취 및 카톡 증거 파일이 있습니다. 이후 계정이 심각하게 해외유입이 많아져서 작업 중단을 요청했고 환불을 요구하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이야기를 꺼내었고 시간끌기를 하며 일주일이 넘는 기간동안 법무팀과 이야기를 한다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받은 내용은 5개월 중 1개월 이용하고 환불을 하니 1개월 이용비를 정상 결제금액을 지불해야하고 거기에 위약금 10%를 뗀 나머지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242,000중 1개월 880,000 - 부가세포함, 위약금 10%인 154,000원을 공제 후 1,386,000원만 환불해준다고 함 )
- 손해의 내용 : 원래 이런 경우 1개월치는 정상금으로 치는게 맞는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리 전달 및 고지 받은 부분이 없는데도 위약금 10%를 제가 손해봐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단순변심이 아닙니다 글자수가 부족해서 더 못쓰고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 증거유무 위에 말한 부분 모든 증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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