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의 주거침입과 집주인의 개인정보 유출

    2025-11-27 14:49:55

    - 사고일시 : 2025-11-26
    - 사건의 경위 : 현재 거주중인 집이 계약서 상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음. 그걸 모르고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고, 집주인이 반려동물에 대해 처리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함.
    반려동물이 가능한 집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고지. 중도퇴실이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고 중개수수료와 12월 월세까지 부담하기로 이야기가 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주인이 방을 내놓겠다고 했고, 집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알려드림.
    지금까지 3군데 정도의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연락이 왔고, 부동산에서는 사전에 전화를 먼저 주고 제가 부재일 경우 문자로 어느 부동산인지, 언제 방문해도 되는지 협의 후 방문함.
    그런데 11/26일 저에게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온 부동산은 1군데였고, 제가 집에 와보니 중문이 열려있고, 불이 켜져 있었음.
    강아지 때문에 소음, 주방에 쓰레기가 있어 강아지가 혹시 울타리 밖으로 나올 시 쓰레기를 먹을까봐 중문은 항상 닫고 다님. 또한, 불은 외출 시 항상 끄고 감. 저는 집 상태를 보자마자 증거 사진을 촬영해두었고, 부동산에게 연락을 했더니 본인은 주방에서 집을 보고 바로 나왔으며, 중문을 연 적이 없고 다른 부동산에서 방문을 한 것 같다고 함.
    집주인이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었고 다른 부동산에서 저에게 연락 없이 집을 본 것 같다고 함.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본인의 어머니가 관리한다며 어느 부동산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함. 11/26 낮에 부재중 전화가 1건 와있길래 혹시 여기가 부동산인지 해서 집주인에게 번호를 전달하였고 연락해본다고 함.
    11/27 에 부재중 전화가 와있던 번호로 연락이 왔고 부동산이 맞았음. 저에게 1번 전화하고 제가 전화를 안받으니 그냥 집에 들어갔고, 강아지가 답답할까봐 문도 열어놨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세입자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옴. 집 비밀번호가 부동산들에 유출.
    - 증거유무 : 집사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1

     동의 없이 들어온 것으로 주거침입 고소시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