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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여부

    2025-07-29 14:20:1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5년 4월경

    - 사건의 경위 :
    2025.4 당근마켓을 통해 아이폰 중고거래(정품액정으로 사설수리 이력 고지) 2025.7 거래 완료 3개월 이상 경과 후 구매자의 환불 요구
    (구매자가 아이폰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2차 구매자가 액정의 정품 여부 확인 불가를 사유로 환불 요청하였으며, 1차 구매자는 환불 조치 후 본인(1차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 구매자 주장
    정품 액정이라고 명시했으나 정품이 아니니 사기에 해당
    (아이폰 내부의 '부품 및 서비스 이력'에서 디스플레이 부품 '알 수 없음' 표시되므로 가품임)

    * 판매자 주장
    사기나 기망 행위 없음
    - 수리점에서 안내받은대로 정품 액정임을 기재한 것
    - 디스플레이 부품이 '알 수 없음'으로 표기되는 것은 사설 수리로 인해 애플 공식 인증이 불가한 것일 뿐 가품임을 의미x(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혹은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 등 정품액정 확인 가능한 방법 안내)
    금전적인 이득 없음
    - 사설 수리 이력 고지 및 반영하여 중고 시세보다 2~30만원 저렴하게 판매
    구매자의 경제적 손해 없음
    - 구매 후 3개월 간 사용하다가 본인의 중고거래 불발(사설수리 고지x) 로 인해 문제 제기
    판매 당시와 현 시점 제품의 동일성 확인 불가
    - 가품임이 확인되어도 구매 후 3개월 간 이용 과정에서 추가 수리 및 가품 액정 바꿔치기 등의 행위 확인 불가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당근마켓 판매글 및 대화내용, 수리점 통화 녹취(정품 액정 확인)

    - 진행사항 : 구매자가 환불 요청 및 사기죄 고소 통보하여 정품 확인 경로 전달 및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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