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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예정자협의회

    2025-11-28 08:55:24

    3~4년전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진행한 외벽도색, 현관문 시공 등 관련 업무들을 조사할 방법이 없나요?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라서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1

    어떤 불법이 있다면 고소를 통해 경찰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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