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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2025-11-29 23:03:01

    - 25. 3. 2. 13:1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에서 귀하의 윗집에 거주하는 신고자께서 “갑자기 어떤사람이 와서 문을 엄청 크게 두르렸다/말씀 좀 하시죠. 말씀 좀 하시죠 하고/문 안열면 경찰에 신고한다고/남자/지금도 현관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같다”라는 112신고(위험방지)를 하셨고 이를 접수한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했던 사안입니다.

    <다음은 출동 경찰관의 답변(요약)입니다.>
    가. 층간소음 관련 현장 당시 조치사항
    - 출동경찰관은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로 항의하고자 윗집을 찾아갔다는 귀하께 ①층간소음에 대하여 경찰관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님을 안내하였고, ②층간소음이 재차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갈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와 ‘이웃사이센터’에 중재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③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임시적인 조치로서 112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치할 것임을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 현재 6개월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귀하께는 유감스럽지만, 위와 같이 경찰관의 조치는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민사절차 등 다른 방안을 통해 해결해보실 것을 재차 권해드립니다.
    나. 경찰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사항
    -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치한 이후, 상대방 측에서 주거지 문이 파손된 것에 대해 재물손괴 사건접수를 원하여 사건접수한 바 있으며, 귀하께 위와같은 사실을 안내한 바, 귀하께서는 사건접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며 걱정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에 대해 제가 “사건접수되더라도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귀하의 입장에서 사실대로 충분히 진술하시고 조사받으시면 괜찮을 것입니다”라고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1

     층간소음의 경우 민사적인 처리가 경찰이 개입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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