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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장 문 파손 보상 해야하는지

    2025-12-01 10:07: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5. 11 .23
    - 사건의 경위 : 체험단으로 마사지를 받으러갔고,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위해 마사지 도중 두세번 왔다갔다했는데 이때 문이 파손되었다고 수리하라함.
    미닫이 문이었고 본인은 보통의 미닫이 문으로 열고 닫았을뿐. 외부에는 CCTV 가 있고 내부에는 직원이 있는 상황 CCTV에는 일반적으로 문을 열고닫는 모습만 찍힘 직원이 본인이 끝까지 닫았다는 증언을 함. 가게에서는 오픈 후 3개월동안 한번도 문이 파손된적이 없는데 제가 다녀간 뒤로 파손이 됐다함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도 증거는 없고 직원이 제가 쌔게 닫는다 느꼈다는 내용과 제가 다녀간 뒤로 문이 파손되어있었다는 내용뿐 <저희 샵 슬라이딩 도어는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닫히게끔 설계가 되어있는 도어라 문에 과도한 힘을 줘서 끝까지 닫으면 밑부분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문> 이라는게 업체측 의견인데 본인은 억울한상황인데 이걸 보상해달라하니 제가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문파손
    - 증거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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