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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침해 고소

    2025-07-29 18:18:02

    안녕하세요.
    제가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제 개인 블로그에 개시한 글 중에 고소인이 그린 그림을 인용하여 사용한 글이 있습니다. sns(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뜬 만화를 보고 캡쳐하여 사용하였는데, 단순히 내용이 공감가서 공감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제 블로그는 협찬을 받거나 광고가 있는 블로그가 아니며,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개인 블로그입니다. 개인 일기장 용도 정도로 사용중입니다. 또한 캡쳐한 내용에 출처 아이디가 적혀있어 출처가 밝혀져있으면 사용 가능한 줄 알았으며, 전달 받은 이후 해당 내용은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고소인에게 사과 후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고소인은 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너무 과한 합의금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민사책임까지 묻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미미한 경우는 기소유예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0

     가능한 합의하여 털고 가는 것이 좋으며,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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