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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관련 상담

    2025-12-01 17:41:24

    전남친이랑 헤어진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남친과의 합의 하에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수가 높아서 수술 비용이 290만원 나왔고, 저는 전남친에게 절반은 달라고 요청했으며 전남친은 알겠다고 했습니다(문자 내용 캡쳐본 있어요) 12월 말까지 기한을 줬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법에 관한 지식을 아예 몰라서... 걔가 주겠다고 한 것과, 제가 최후통첩까지 문자로 보낸 캡쳐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청구하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도움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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