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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2025-07-30 18:51:42

    저번주 금요일 고급리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단말에 광진구쪽 신한은행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담당자는 안나온 상태로 전화가 와서 제가 신한은행 이용자가 아니라서 실적이 안되서 대출 승인이 안나올것 같다며 환전업무를 통해 실적을 올린후 대출진행을 해야한다길래 안하겠다 거절후 주차장으로 이동중에 입금 문자가 들어와 확인해보니 2400만원이 입금된 상태였습니다
    그후 담당자란 사람이 전화가 와서 회사 직원 실수로 입금이 됐다며 다시 보내달란말에 왠지 입금하면 안될것 같아 수신차단후 112신고후 근처 파출소로 이동하여 피해사실 신고후 광진경찰서 강력2팀 형사님과 대면상담 후 돌아오늘길에 은행에도 전화해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그후 월요일에 문자로 전계좌 이용정지통보를 받고 즉시 서류를 준비하여 이이제기 신청을 했지만 수요일날 대가성목적이 있다며 처리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은행으로 유선신고는 했지만 서면신고는 안한 상태라 하며 서면신고를 하지않으면 8월8일날 정지해제가 되지만 그전에 서면신고를 하면 3개월에서 4개월동안 다시 계좌정지되며 그후 수년간 금융거래 제한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은행에서는 8월8일 해제이후 입금자에게 되돌려 줄수있게 반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경찰에선 입금자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일수 있다고 입금하면 나중에 있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안될수도 있단말을 들었습니다

    1.은행에서 안내받은대로 반환을 해야할지 경찰이 말한대로 피해자 구제신청까지 기다려야할지

    2.수년간 금융거래 제한을 피하려면 조사기관에 도움을 받아 피해자합의를 먼저 진행해야할지

    두가지에 대한 법률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취하였으며 톡대화도 보관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1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계좌 이용 정지 및 반환은 조사결과가 나와야 풀 수 있어 당장은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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