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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희롱 피해자분께 협박당함

    2025-07-31 22:20:11

    사건 발생일 7월22일 화요일
    저가 인스타를 하던중 변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피해자분을 알게되어 간단한 인사 이후 노예를 구한다고 말하였으나 곰곰히 생각이후 너무 죄송스러워 제가 했던 말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드렸으나 합의금을 요구하시며 입금을 안하면 고소를 하겠다라며 얘기를 하셨고 그리하여 1차 합의금 7만원을 입금하였으며 그 이후 17,23,30,40,50,60,70,80만원까지 왔으며 17만원으러 합의를 원하셨을 때 10월달까지 드리는거였으나 80만원으로 합의를 원하셨을 땐 8월 13일까지라고 얘기를 하셨으며 피해자분이 제 전화번호를 요구하셔서 문자 이외에는 절대로 연락을 않하고 전화번호 유출을 안하겠다라고 하셔서 전화번호를 드렸으나 이틀 이후 피해자분 오빠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1

     미성년자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디지털 성희롱으로 간주되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재차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금액을 증가시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더 돈을 요구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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