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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사기를당한거같습니다.

    2025-08-01 12:36:4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7/22일경 송금하였고 오늘까지 배달이없어서 더치트를 조회해봤더니 피해자가 저말고 다른분이 한명생겼고 더치트를 내리라는등의 협박스탠스를 취하고 배쨰라식으로 나옵니다.
    - 사고일시 :7/22~8/1
    - 사건의 경위 :개인용달 택배로 그래픽카드 RTX5070 윈드포스 제품을 도매로사서 개인용달 택배로 보내준다하고 어제까지가 배송될수있는 최대한도일수였는데 어제 안오면 오늘 연락준다고하셨는데 잠수를타셨습니다
    - 손해의 내용 :배송비 포함 73만원의 큰금액을 손해봤습니다
    - 증거유무 :문자내역,중고거래앱 문자내역등등이있습니다.
    - 진행사항 :오늘오후2시까지연락없으면 바로 경찰서에 갈예정인데 혹시 중고거래 사기죄에 성립이되는지 그리고 바로 경찰서가서 고소장쓰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친 가해자분은 자기 신고불가능하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 이러면 형사를해도 소용없는지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끼고 민사를 가야하는지 그리고 선임비용이 얼마나드는지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너무괘씸해서 화가치밀어오르내요 한두푼도아니고 73만원이나되는돈을 남에등쳐먹는대쓰는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2

     본 사건은 중고거래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및 송금 증거 등이 있으니 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2

     본 사건은 중고거래 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및 송금 증거 등이 있으니 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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