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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창업/위탁운영계약서 작성 후 중도 교육 해지

    2025-12-06 17:03: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상남도 김해시
    - 사고일시 :2025.12.06
    - 사건의 경위 :11월 20일 경 전수창업,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전수창업비용이 이천만원이지만 사장님께서 구두로 비용은 받지않고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동의하고 계약서에는 전수창업비용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불로 납부한다고 적혀있지만 구두로도 받지않는다고 하였고 실제로 전수창업비용을 지불하지않고도 약 2주가량 교육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교육기간은 1년이지만 조기 수료가 가능하고 가게 상황상 1월에 오픈을 해야해 1월까지 교육을 받는다고 고지 받았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앞으로에 대해 얘기하며 진지하게 고민 후 교육 종료를 요구하였는데 상대방이 전수창업 위약금과 위탁운영 피해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전수창업 종료후 위탁받게 될 위탁가게 월세 및 전반적인 비용 요구
    - 증거유무 : 계약 후 전수창업비용 미지급임에도 출근 한 메신저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8

    중도 해지라면 계약서에 따라 일부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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