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금융권 손해배상 여부
2025-12-06 18:36:17금감원/검찰/경찰 사칭으로 셀프감금 되어 2억 넘게 피해 본 피해자입니다.
1.8억은 증권사 통해 은행권으로 송금, 나머지는 코인 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1. 증권사 이체 시 보증기한이 만료된 타은행 OTP가 등록되어(만료가 된 상태로 표기가 되었는데도 등록이 됨) 이체가 되었고 자금이 흘러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 3일에 걸쳐 거의 거래가 없던 은행으로 OTP 발급/여신거래해제(대면), 비대면 대출 실행, 송금 19차례가 발생하였는데 경고 팝업 외 추가 위험통지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OTP 발급/여신거래해제 대면 시에도 보이스피싱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두 케이스가 금감원 분쟁조정요청이 가능할지, 특히 1번의 경우는 이체가 되면 안되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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