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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 명예훼손 정말 무료로 진행이되나요 ?

    2025-08-02 19:04:5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카페..
    - 사고일시 : 2023년 8월경
    - 사건의 경위 :  카페에 있던 중, 고소인 측이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어 “조용히 해달라”는 정중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직후 고소인은 피고인이 “뚱뚱하니까 성악기처럼 크네”라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고소인은 ‘우편물을 던졌다’, ‘배우자가 찢었다’는 등 위증성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현재, 법정증언에 출석하여 위증을 하여 위증으로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피고는, 이러한 위증을 한 고소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 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법정 위증과 법원 판단 착오로 인해 벌금형 선고 및 항소 부담 발생
    - 증거유무 : CCTV 영상 (해당 발언 및 고소인 측 반응 부재)
    검사 주장 : 피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여져 모욕혐의는 인정된다라고 판단됨이라고 주장함... (피고는 아무런 말도 안하였습니다.) 

    - 진행사항 : 1심 벌금판결, 2심 항소장 제출 (항소 이유서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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