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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신청 후 징역

    2025-08-04 00:53:25

    50만원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이 나와서, 피고가 항소해서 2심 진행됐습니다.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는데 법원에서 온 판결문 결론 부분을 보면 1년 6개월 형을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음에도 사기금액들 돌려받지 못 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사기로 인한 배상명령 신청과 형사적 판결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사기금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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