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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의 상담범위

    2025-12-09 16:49:57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이 전세사기를 당해 변호사 수임후 민,형사 고소 중인데 변호사님께서 수동적으로 일을 해 주시는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1) 사건 배경
    • 가족이 전세사기 피해자이고,
    •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며,
    •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

    2) 새롭게 발생한 문제
    • 가해자(혹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통보를 받음.
    • 담당 변호사에게 파산 관련 대응도 문의했으나,
    •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안내·설명 없으며, 사건에 관한부분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사건 진행 사항도 의뢰인이 매번 물어봐야 답변)

    3) 궁금한 점 / 상담받고 싶은 핵심
    •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 전략·리스크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변호사 윤리 및 위임계약상 의무 관련).
    • 파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형사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
    • 파산 대응(채권 신고, 의견 제출 등)을 기존 수임 범위에 포함하는지, 포함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최소한 안내해야 하는 범위가 있는지
    • 현재 변호사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재위임·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지 의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0

    수임범위는 민형사진행 계약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원론적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파산신청으로 인해 개괄적인 상황정도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범위로 보입니다. 파산절차 진행은 별도로 수임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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