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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7-05-25 14:20:10

    엄마께서 일요일 저녁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고
    손발 다 따고 소화제까지 드셨는데
    너무심하게 복통을 호소하셔서 급하게 응급실로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씨티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장마비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틀정도 금식하면된다고 입원하셨는데 진통제를 맞아도 새벽내내 통증이 있으셔서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앰블런스를 타고 대학병원으로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찍고 씨티는 그전병원에서 찍은걸
    토대로 진단해주셨는데  장마비라며
    입원실이 없으니 다시 그전 병원으로 가라며
    가스를 거꾸로 빼야한다며 코에 호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왔던병원으로 왔는데
    뜨거운 찜질계속하고 움직여서 가스를 빼내라고하더라고요.
    엄마께서 일요일저녁부터 아프셨는데
    수요일까지도 아무차도가 없고 오히려 더심해졌습니다.
    염증수치도 더올라가고요 
    의사는 자기도 할수있는방법다쓰고 있는데 왜 안좋아지냐며
    답답하다고 서울병원가도 똑같을거라고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아침 여전히 더심해지셔서 피검사해보고 
    그대로면 다른대학병원가보라고하더군요
    그런데 오후에 씨티찍어보자며 씨티 찍었는데
    장쪽 이상이생겼다고 응급수술을 잡았습니다.
    그전부터 엄마께서 고통스러워하셔서 수술해야되는거아니냐고
    몇번을 물어봤는데 수술까진아니라고 지켜보자고 했으면서
    목요일 씨티찍고는 응급수술이라니... 그리고 원래담당의사가 내과의사였데
    씨티찍고 외괴의사랑 같이 보더니 외과의사가 수술해야된다고해서 목요일 씨티찍은후 내과에서 외과로 바꼈습니다.
    엄마가 장마비로 가스가찬게 아니였고 장이꼬여서 그런거였는데바로수술했으면 조금만 잘라내면 됬었는데 수술들어가니 장이 절반정도 이미 썩어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대장까지 들어내는 큰수술로이어질뻔했다고하더라고요
    수술도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뜨거운찜질은 장썩는걸 더 빨리진행되게한다고하네요..
    오진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5

     의료소송은 관련 자료와 의사의 증언등, 복잡한 소송입니다. 

    오진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가능해 보이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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