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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2016-11-15 21:52:06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친할아버지 밑으로 제 아버지를 포함한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 고모 한분은 친할아버지보다 몇달 전 돌아가셨고, 고모에게는 배우자인 고모부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신 후 고모부와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친할아버지/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기신 집에 대해 재산상속을 진행하기 위해 당시 저의 아버지를 포함한 형제들이 고모부를 찾았으나, 고모부의 아버지를 통해 고모부와 연락이 힘들다는 거절의사를 듣게 되었고, 그외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상속 진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지금까지 시간을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저의 아버지는 최근까지 유일하게 그 집에 대해서 관리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월/전세계약 및 처리, 집 수리 등) 아버지가 몇달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두 형제분들은 어머니를 위해 상속을 포기할 의사를 밝히셨구요, 어머니는 현재까지 여러 수소문을 통해 고모부에게 연락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은 분명한 정황이 있는데도 고모부는 답이 오지 않고, 고모부의 아버지는 (현재 한국에 거주) 그간 쌓인 감정이 많아 (이 부분은 저의 아버지와의 일인지라 저희는 알수가 없습니다. ) 이 일에 대해 전혀 관여하고 싶지도, 도움을 주고지도 않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저희가 최후의방법으로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어느정도 승산이 있을지 실과 득을 알고 싶습니다.

    또 아버지가 그 집에 대해 관리하면서 받은 전세금을 생활고로 인해 혼자 다 쓰신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어 세입자들을 관리하고 계시지만 이부분도 어머니가 다 물어주게 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집 공사도 어머니 사비로 진행중입니다. 재산분할시 이부분도 참작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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