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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총학생회가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2016-09-26 20:18:03

    모 국립 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번 대학교 축제 때 여러 물품을 대량으로 싸게 매입한 다음 이 물품을 학생들에게 적게는 몇 십 %에서 많게는 몇 배 이상의 가격을 부풀려 약 1850만원에 가까운 차액을 더 거두어 들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폭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가
    누군가에 의해 폭로되고 여론이 안좋아지자 부랴부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 학생회장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떳떳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청회에서 학생회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없었으며 1850여만원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하겠다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이 공청회를 다음에 한번 더 연다고 말한 후 마무리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단 1850여만원의 차액을 더 거두어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2. 만약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면 형사 처벌을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매번 무료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는 변호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8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정 하에 답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학생회비를 일단 수령하고, 이러한 학생회비의 회계와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금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처음부터 물품 구입비용을 허위로 표시하여 회비를 더 많이 수령해 갔다면 학생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두 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즉 자신이 개인적으로 회비를 쓰려고 했다거나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물품 가격을 부풀린 것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죄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실제 금전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어도(기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 경찰청 민원실이나 지방검찰청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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