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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상담요청

    2017-01-03 10:39:55

    안녕하세요. 개인 사유지에 폐기물을 협의없이 투기하고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있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인 사람입니다.
    현재로써는 자원수거업체 (고물상)에 치워달라고 상황 설명 후 요청을하니 나중에 문제도 될 수 있으니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서 문제가 없는 내용이면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지칭자의 혼선이 있을 수 있어 A, B, C로 표기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검토 후 제(C)가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만약 다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는 불법으로 식당 영업을 하고 있었음.
    B는 2016년 7월 ~ 9월사이 A의 영업장이 포함된 땅을 경매 낙찰 받음.
    B는 A에게 영업장 내 포함된 집기와 설치물 전부를 철거 혹은 이동하라 전달함.
    A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B는 일체 이전/철거 조건으로 이사비용일부를 준다고 함.
    A는 C의 사유지에 A의 집기를 C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투기함.
    C는 이를 10월 초 인지하고 B의관계자와 C의 세입자들을 수소문하여 허가없이 사유지에 투기하는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시설물을 회수 할 수 있게끔 A에 전달되도록 C의 세입자 및 B의 관계자에 요청함.
    C는 11월 초 시설물이 치워지지 않은 것을 재확인 한 후 11/30일까지 시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법에따라 고발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함.
    12월 초 시청에 문의하였으나 조사과정중 A와 관계된 자가 폐기물이 아닌 행위자의 재산이라 주장하여 시청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 전달 받음. 경찰서 경제범죄팀에서는 행위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경범죄 고발을 할수 없으며, 사유지이기 때문에 형사가 아니라 민사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으나, 상당기간 내용을 게시한점을 미뤄볼 때 선 처리 후 처리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구상청구 할 수 있을거라 함.
    C는 고물상에 해당 시설물을 처리 의뢰 하였으나 고물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확인해달라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3

    안녕하세요.

    이를 임의로 수거하실 경우에는 추후 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방해물배제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본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신청하시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동안 무단점유로 인한 토지 사용 부분과 소송비용등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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