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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 대금 미회수

    2017-02-06 16:45:34

    2015년 물건을 납품하고 상대방 업체에서
    결제를  차일 피일  미뤄서 완불 받지 못한 상태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경리 담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입금 악속한 내역을 녹음한건 있는데
    회수할 방법이 있을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미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업체에 재산이 있다면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가 어느정도 가능하나 부도가 나서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미수금이 발생과 근접한 시기에 부도가 났다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던것으로 보아 사기죄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조속히 보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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