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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1 학폭

    2025-12-15 14:28:03

    피해학생 초1 여 - 작성자 자녀
    가해학생 초1 남
    25.11.12 가해학생에게 주먹으로 5대 이상 맞음
    알고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학기때부터 지속적 폭행 있었음
    조사과정 가해학생 인정한 횟수만 30회 이상
    앞 뒤에서 안기, 꼬집기, 비비기, 부비기 등 성적 접촉
    피해학생이 거부해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피해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사과도 못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의 지속적 접촉시도로 같은 반이었는데 현재 분리되어있는 상태.
    옷 위로 때려서 상해진단서 같은건 없고 불안 호소해서 심리상담 보고서 있습니다

    학폭 심의회 했고 처분 아직 안나왔습니다

    1.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있는지
    2. 가해학생 쪽이 한부모라 변호사 지원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서 선임비 가해학생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
    3. 청구할 수 없다면 나홀로 민사소송 가능할지
    4.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하고 싶은데 위자료 산정은 어느정도가 될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6

    가해사실이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어린 아이라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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