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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

    2025-08-07 14:48:1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창원시 진해구 하이트모텔
    - 사고일시 : 2025년 8월 2일
    - 사건의 경위 : 2025년 6월 14일 새벽 여성 두명이 야놀자 앱을 통해 객실을 예약했다고 하여 확인 후 입실(사업주 딸이)후 남성 청소년 2명이 바닥을 짚어가며 몰래 칩입하고 여성 어머니가 신고 후 사업주 딸이 경찰조사 후 기소유예(2025년 7월 25일)를 받았고 2025년 8월 2일 05시  20대후반에서 30세정도까지 보이는 청소년 2명(남자,여자)가 무인자판기로 결제후 입실시 사업주 남편이 cctv로 봤지만 성인으로 오인하여 입실시켰고 8월 2일 16시 30분경 숙박연장한다고 5만원권을 남자청소년이 안내실로 사업주어머니께 가져다 주었을 경우. 6월딸에 딸이 기소유예랑 별개로 사업주 남편이 8월 2일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경찰이 cctv는 찍어갔고 경찰진술서 작성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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