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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수습

    2025-12-21 12:14:44

    2025년 9월 29일 병원에 입사해서 계약서를 쓰고
    3개월 수습기간 있었으며
    12월 19일 금요일 갑작스런 자기와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 및 병원 색깔과 제가 맞지 않다고 12월 29일 수습기한이 끝나는 날까지 일하고 관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지도 않은 욕설을 했다고 병원 대표에게 무언비어를
    하였습니다 어떤 죄를 성립하여 처벌 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2

     수습기간이라도 법적으로 부당한 해고면 사유를 토대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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