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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펫샾 신종사기

    2025-12-22 14:25: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주 서신동
    - 사고일시 :26년 10월 7일
    - 사건의 경위 :도그마루 신종 펫샾사기 
    - 손해의 내용 : 도그마루에서 고양이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아이가 프리미엄 고양이다 라고 하면서 평생 목욕 평생 미용 평생 병원비 할인 등등 예방주사 무료 라는 항목들을 붙혀 360만원이라는 프리미엄vip패키지로 분양을 하는게 좋다 라고 해서 분양을 해왔고 아이가 만약 아프다고하면 자기내들한테 꼭 이야기를해서 그병원으로 가야 나중에 문제가 안된다고 하여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여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턱에 여드름과 발에 습진같은게 생겨 어떻게 해야하냐 햇더니 뜨거운물에 물을 적셔 딱아주시면된다 하셔서 그렇게 하다 더심해지는 거같아 병원을 가서 진료를하고 약을 처방받아 치료를 하던중 또 귀뒤쪽에 병이 옮겨가고 다 완치 판정을 받앗는데 한 2~3주뒤 또 애가 아픈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면역력이 안좋은 애를 분양하신거 아니냐 했더니 곰팡이 균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가 다안됫는데 됫다고 오진한거같다 하면서 자기는 잘못없다 하는식으로 회피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들으니 그 매장 아이들이 거의 다 곰팡이 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인터넷에서도 도그마루라는 매장은 너무 안좋다라는 평들이 많은걸 발견하여 혹시 어떻게 하면되는지 이런상황에 그냥 피해를 봐야하는지 여쭙고 싶어서 글을 두서없지만 남김니다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건강상태를 속여 판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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