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사건 문의의 건
2025-12-22 15:41:5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 사고일시 : 2025년 9월
- 사건의 경위 : 금년 9월경 2203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2303호는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현재는 누수가 멈춘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안방 베란다 천장 및 벽면과 안방 커튼박스 부분이 물에 젖었습니다.
- 증거유무 : 누구시 젖은 자국이 있는 사진있음
피해자측에서는 피해범위인 누수로 인한 손해범위를 벗어나서 베란다 전체 페인트시공과 안방 커튼박스를 포함한 천장 전체 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복구의 범위를 손해범위를 벗어나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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