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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사건 문의의 건

    2025-12-22 15:41: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 사고일시 : 2025년 9월
    - 사건의 경위 : 금년 9월경 2203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2303호는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현재는 누수가 멈춘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안방 베란다 천장 및 벽면과 안방 커튼박스 부분이 물에 젖었습니다.
    - 증거유무 : 누구시 젖은 자국이 있는 사진있음

    피해자측에서는 피해범위인 누수로 인한 손해범위를 벗어나서 베란다 전체 페인트시공과 안방 커튼박스를 포함한 천장 전체 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복구의 범위를 손해범위를 벗어나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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