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불안감조성죄 성립가능할까요?

    2025-08-09 17:28:49

    최근 당근마켓에서 악의적으로 채팅을 하고 탈퇴를 하는 일이 생겨 조언을 구하려 글을 적습니다.
    작년 어린이집에서 상품으로 받은 신발을 사이즈 맞는 사람이 없어 판매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악의적으로 채팅을 남기고 탈퇴하는 것을 2회 반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언급하며 선물로 받은 것을 되팔이하는 거냐는 항의식으로 채팅을 하더니,
    두번째에는 제 아이 이름을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으로 누군지 모르는줄 아냐며 우리 아이가 피해를 끼치며 기관을 다닌다 유명하다며 이상한 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채팅을 보낸뒤 또 탈퇴하였습니다.
    기관의 선생님인지 학부모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 이름도 특정하는걸 보니 혹시 선생님이어서 아이를 해코지할까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가 해당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