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조성죄 성립가능할까요?
2025-08-09 17:28:49최근 당근마켓에서 악의적으로 채팅을 하고 탈퇴를 하는 일이 생겨 조언을 구하려 글을 적습니다.
작년 어린이집에서 상품으로 받은 신발을 사이즈 맞는 사람이 없어 판매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악의적으로 채팅을 남기고 탈퇴하는 것을 2회 반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언급하며 선물로 받은 것을 되팔이하는 거냐는 항의식으로 채팅을 하더니,
두번째에는 제 아이 이름을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으로 누군지 모르는줄 아냐며 우리 아이가 피해를 끼치며 기관을 다닌다 유명하다며 이상한 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채팅을 보낸뒤 또 탈퇴하였습니다.
기관의 선생님인지 학부모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 이름도 특정하는걸 보니 혹시 선생님이어서 아이를 해코지할까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가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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