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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매매 거래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2025-12-23 16:35:31

    중고차 나올때 성능점검표 주셨는데 여기에는 사고이력 없음으로 표시 되어있고 단순수리는 있음으로 표시 되어있고 다른 부분은 다 양호로 체크 되어있습니다. 다만 딜러는 저한테 사고로 수리한 이력은 있는데 보험처리는 안한것같다 그정도만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인이 얘기를 해서 교통공사 홈페이지 확인 결과, 24년 10월경 도어, 펜더, 범퍼 등 차량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정비 이력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인수 직후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 엔진오일 누유, 하부 파손이 확인되었습니다.(이후 보증보험 점검 과정에서 쿨러 미세누유, 헤드 누유 발견)

    사고 이력과 결함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한 것인지(캐피탈 할부로 1000만원 계약/ 월 약 20만원 상환)

    위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며, 법적 고지 의무 위반에 근거한 계약 취소 및 환불, 또는 부당하게 편취한 시세 차액의 반환이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4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명백하면 반환이 가능할 수 있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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