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거래 관련 불화

    2025-08-10 13:51:37

    시계를 거래하기로 한 뒤 제품의 정보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거래한뒤 깔끔하게 헤어지나 했는데 유리기스가 있다고 다시 불러낸 뒤 30만원 네고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이후상황에서는 자신이 알아서 하갰다는 걸 조건으로요 그런데 1일 후 갑자기 연락와서 시계줄이 잘 안잠긴다 이러는겁니다 직거래때 충분히 확인할 시간(1시간이상)도 줬고 눈앞에서 버클도 잠그는걸 봤는데 고소한다고 법에서 보자 이런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체내역 다 남아있고 직거래하기로 한 증거랑 시간대 다 캡쳐해두었습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본 사안의 경우 판매자가 제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구매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한 후 거래에 동의하였다면, 법적 책임이 크게 물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