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관련
2025-12-24 18:08:57몇년 동안 꾸준히 다니던 왁싱샵에서 평소처럼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고 있었습니다. 왁싱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직원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술 해주시는 분이 손과 몸으로 가리시긴 했는데 시술해주시는 분도 매우 당황해하셨습니다. 빠르게 가렸다고는 하는데 그분이 보셨는지 못보셨는지도 확정지을 수도 없고,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도 저로서는 모르고..
원래 남자직원이 없던 곳인데, 이번에 확장하면서 새로 뽑으신것 같고, 시술 중 문도 안잠그셨고, 남자 직원분은 들어오기 전에 노크도 하지 않으시고,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이 되어 매우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서 눈물 나요.
업체에서는 계속 미안하다고 회차 차감 안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회차 차감의 문제인지,, 정신적 피해보상 정식으로 받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얼마까지 창구 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