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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관련된 궁금한 내용입니다.

    2025-12-28 21:37:28

    - 손해의 내용 :

    계약기간만료일 : 2025년9월14일이 입니다.
    임대인의 세금관련으로 인해 전세를 되돌려 받지 못했고,
    허그보증보험으로 이행청구,명도통지 등 완료하고
    2026년 2월6일자로 퇴거날짜가 잡힌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1.계약기간만료일부터 퇴거날짜까지 임대인 귀책으로인해 주거하고있으니
    그 기간동안의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할수있는지

    2.지연손해금(5%) 을 청구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기간만료일부터 퇴거일까지의 발생한 은행이자에대해서는 임대인측에서 처리해준다고하셨는데 지연손해금을 따로 청구하여 두가지를 다 받을수 있는건지 

    3.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건지

    4. 임대인측에서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통보받은뒤, 임대인 잘못으로인한 몇가지를 청구하겠다고 카톡을 보냈었는데 .임대인이 이제와서 못주겠다고하면
    받기위한 카톡내용들이 법적으로 힘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9

    임대인 귀책의로 주거하는 동안의 관리비는 부담을 해야 하고, 이사이후에 연 5프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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