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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여자에게 사진 요구

    2025-08-11 18:15:23

    안녕하세요 어제 오전에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성분에게 신체부위 2곳을 사진으로 요구 했고 아무런 사진 받거나 그런거 없이 말로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카톡하라면서 아이디를 주셨는데 저 맞냐고 물어보신 뒤 맞다고 답장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도서관에 있느라 연락을 못 하였는데 그 몇시간 사이에 카톡도 읽지 않으시고 어플 채팅도 성적인 대화만 캡쳐하고 임시 고소장을 작성한 상태로 저에게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카톡 아이디가 2개인건지 기존에 대화 나눈 채팅으로 안오고 새로운 계정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전화번호 모르고 아이디도 안알려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사과하고 저도 학생이라 합의금 200을 요구 하셔서 먼저 100을 먼저 지불하긴 했는데(본인 계좌가 없다하여 지인계좌(의심하니까 아버지 성함으로 이름 변경 요청전송)와 커피쿠폰 결제로 요구) 뭔가 이샹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서 이걸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합의 말고는 없나요? 한부모 가정이라 집안 시끄럽게하기 싫어요...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올리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2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고, 사진을 요구한 행위만 해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점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갈이 될 수 도 있으나 적절히 합의되는 단계면 마무리해서 끝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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