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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12-29 20:34:05

    안녕하세요
    채무조정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명의로 아들이 대출받고 사망한상태입니다
    부모님명의로 2건의 채무가있는데 한건은 담보대출이고 한건은 부모님신용으로 받은상태입니다
    사망하기전 담보대출은 부모님이 상환중이였고 한건은 지속적으로 미납이되어 원금및이자가 같아진 상황입니다
    부모님께는 미납이되었는데도 불과하고 사망한 아들한테만 연락을했고 부모님은 이상황을 아들이 사망후 알게되었습니다 사망후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신용으로받은곳에서 가압류를 걸어놨습니다 부모님 집을 처분한다고해서 2건의 금액이 다 안나오는 상태인데 부모님은 이제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막막합니다. . 또한 아들에 개인채무는 상속포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이 따로있지않은거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30

     아들이 무단으로 빚을 낸 것이면 채무발생이 무효라는 소송을 해 볼 여지가 있어 봉비니다. 상속포기는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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