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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눈썹펌 시술 후 피부염에 대한 손해배상

    2025-12-29 21:37:11

    사건 일자 - 25.7.2
    사건의 발단 - 속눈썹펌 시술 후 알러지
    사건의 내용

    - 7.2 속눈썹펌 시술을 받은 후 접촉성 알러지 증상이 올라왔고, 직후 해당 샵에 알려 연고 값을 처방 받았습니다.

    며칠 후 예약이 잡혀있던 피부과를 내원한 김에 상담을 했더니 소지하고 있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라는 소견을 들어 이 사실도 해당 샵에 알리고 관리를 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샵에 고지를 했을 때, 시술 시 눈 밑에 콜라겐 팩을 올려주는데 그게 맞지 않을수도 있고 컨디션에 따라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는 소견이 들어 본인은 콜라겐 팩이 맞지 않는 피부인걸 말함. 시술 당시 콜라겐 팩에 대한 언급이나 알러지 유무 물어보지 않음. 본인은 해당 샵 외에 다른 두 곳에서도 속눈썹 펌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 후 차도가 없이 증상이 너무 심해져 그때부터 여러 피부과를 내원하며 약과 연고를 처방받아 발라왔지만 제가 처음 샵에 고지한 후 이후 같은 달 증상이 심해진 후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문제일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왔던 것이지만, 3개월 가량 극심한 피부염에 시달리다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증상이 올라와 정기적으로 피부과에 다니는 점이 힘에 부쳐 금일 해당 샵에 연락을 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점이 당시 여러 피부과를 다니며 시술 후 올라온 증상인 걸 알렸고, 피부염 특성상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이 없어 저도 샵에 굳이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있었던 일에 대해 알리고 보상에 대한 메뉴얼을 알고 싶어 샵에 연락을 했습니다.

    샵에서는 같이 피부과를 동행해서 알아보자, 원하는 보상이 있는 거냐, 본인도 더 알아보겠다(통화 녹음본 소지) 하였지만 전화를 끊고 문자로는 해당 내용을 모두 번복하며 장기간이 지나 보상과 책임이 할 수 없으며, 피부과 동행 또한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당시 피부과를 같이 동행하자는 언급을 먼저 하셨고, 콜라겐에 대한 알러지 얘기와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지만 문자로 번복을 한 것이고, 이런 경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이나 해결책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하고 약을 처방 받은 기록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3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증상적으로는 입증이 되어 보입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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