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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정지 환급

    2025-12-30 13:06:07

    텔레그램 리딩방 피해사실에대해 경찰에사건접수후
    계좌에대해 지급정지를 했습니다 그이후 피해금액의대해 일부환급을 받았 습니다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명의자가 아닌 그계좌에서 이체된다른 계좌의 명의자가 소송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환급된 금액에대해서 돌려줘야된다면서요
    리딩방사기사건으로 경찰서에서 판명이 나서 지급정지를 하였고 환급도 받게된것입니다
    민사로 소장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어땋게 해야되나요
    경찰서에서는 무서워할거없다 법대로 한거니 답변서적어서 보내면 된다고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31

     피해금액을 안분해야 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채권자로써 미리 회수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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