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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강매

    2026-01-01 12:35:46

    건강식품회사에서 체험분(무료)으로 5일치 보내준다해서 받았는데 받고보니 체험분외 한달분까지 같이 보낸거에요 그래서 상담원에게 체험분이상은 부담되니
    도로 가져가라는 통화와 일정시일이 지나도 안가져가서 문자로 몇일까지 가져가지않으면 자체 폐기한다고 보냈고 시일이지나서 임의로 버렸는데
    한참이 지난뒤 물건 가져간다고하면서 물건이 없으면
    배상해야된다고합니다
    제가 먼저 주문한것도 아니고 통화로 구매의사 없다는 녹취도있고 메세지로 반품 해가라고 시간기일도 줬는데 뒤늦게 물건없으면 배상하라는데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5

     기본적으로 물건 반환과 함께 환불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언급하신 것처럼 폐기 기간 등 합의가 정확히 된 것이면 합의로 배상없이 정리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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