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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

    2026-01-04 19:51:38

    공간대여 사업으로 음악연습실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방하나를 공간대여계약한 계약자가 공간이용중 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인테리어를 훼손했고(방음재뜯음,페인트칠,몰딩 뜯음 등등 훼손 후에 사실을 알림) 월세도 매달 밀려서 내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서 금전적, 정신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1년 계약이었어서 원래대로면 올해 8월에 계약이 끝나는데요, 계약기간중 그쪽에서 문제일으킨 부분이 많았어서 그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사실 마음같아선 당장이라도 계약도 해지하고싶은데
    지금 그사람에 의해 이미 인테리어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라 당장에 계약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대로 제때 안내는 사람이라.. 복구비용도 원만하게는 못받을것같고요. 저희 연습실 처음 공사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견적내보니 복구비용은 350-400만원가량이라고 하고 공사기간은 이틀정도 소요된다고합니다. 인테리어 복구를 해야 저도 다른 임차인을 구할수 있고요.

    계약서 내용에도 인테리어 훼손시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또 문제발생시 임대인(저)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항목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인테리어 손해배상청구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당장 계약해지가 아니더라도 8월에 계약종료하고 재계약을 거부할수 할수 있는건지도요.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5

     계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 해야 겠으나, 임대차 일반 법리상 미납과 훼손으로 계약해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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