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상대 손해배상
2026-01-05 13:54:07분야: 민사 / 금융분쟁 / 손해배상
상담 희망: 변호사 의견 (소액사건 가능성 포함)
안녕하세요. 증권사 투자일임(랩어카운트)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및 책임 범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2025.10.10.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기존 펀드 등을 모두 매도하고 약 5,400만 원 규모의 랩어카운트(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담당 직원의 권유에 따른 계약이었고, 계약 체결 즉시 운용이 시작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약 1개월간(10/10~11/3) 해당 계좌는 전혀 운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담당 직원이 휴가 등을 이유로 투자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담당자 본인이 전화 및 문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휴가·부재에 대한 사전 고지는 없었고, 대체 담당자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자산은 예치금 상태로 방치되었고, 당시 국내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코스피 16~17%)를 보였습니다. 저는 투자 미집행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감원은 “약관상 투자 판단 시점은 회사 재량”, “확정 손실이 없어 행정적으로 보상 판단은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면서도, “사법적 판단은 별도로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서면 사과나 조사 결과 통보는 없었고, 사건 당사자인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사과의 뜻으로 선물을 전달하고 싶다’는 제안을 한 바 있어 민원 대응의 적절성에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투자일임 계약에서 약 1개월간 전면 미집행이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투자 판단은 회사 재량’이라는 약관 조항이 담당자의 단순 과실·망각에 따른 미집행까지 면책하는지
3. 투자 미집행 기간 중 시장 상승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이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될 가능성
4.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개인이 단독 진행이 가능한 사안인지, 실무상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5. 내용증명 발송 및 금융분쟁조정 절차가 소송 전 단계로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인 법률적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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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맞춰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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