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친족 성폭행 신고

    2025-08-13 03:53:3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청주시 자택 
    - 사고일시 :2021년~2025년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청주시 자택 

    - 사고일시 :2012년~2025년
    - 사건의 경위 : 새아버지 한테 14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9살부터 현재 23살 까지 당했구요 과거에 당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친구들 한테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설거지를 하는 제 치마속을 촬영 했더라구요 6년에서 7년 전에 저한테 약 먹이고 제 몸 촬영한 영상도 있습니다 안에 무슨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어머니만 확인 하시고 저한테는 보여주지 않으셔서 저도 그 당시 수면제 약을 먹어서 기억이 아예 없구요 이정도만 가지고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신고를 안하고 미룬건 가해자 보다 절 욕할까봐 무서워서 못 했습니다 왜 이제와서 신고를 하냐 이왕 지금까지 참았으면 더 참지 알면서도 다시 산다고 한거는 니들인데 이제와서 뭐 어쩌라는거냐 이런 말을 들을 까봐 무서웠는데 오늘 새아버지네 가족들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제 무서울게 없네요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거 이력까지 인정이 되어서 형량을 더 무겁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 팔에 난 상처만큼은 살다 나오게 하고싶은데 14년동안 죽지도 못 하고 억지로 살면서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없고 예전 일을 가지고 약접 잡았냐 너네가 나 아니면 이정도로 살 수 있었겠냐 이런 소리만 하는데 무기징역도 부족하네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몰카 촬영한거 3개 있습니다
    - 진행사항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3

     먼저, 피해자분의 상황을 이해하며,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와 증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잘 정리하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