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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과 합의금 관련 질문

    2025-08-13 07:59:59

    8월 11일 자정쯤 지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장난을 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나가서 얘기하다 계속 쳐봐 쳐봐 이러길래 뺨을 한대 때리고 몇번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쌍방폭행으로 접수가 된 상태고 신고취하건으로 상대방에게 제가 먼저 합의를 하자 했고 전화로 상대방이 깔끔하게 100만원에 합의를 하자 하여 저도 동의하고 문자로 하루 이체 한도가 다 돼서 94/6만원 이렇게 나눠서 보낼테니 합의서랑 신고취하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문자 내용 다 남아있음) 그리고 94만원 입금하고 나머지 6만원 입금 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300만원으로 안 주면 신고 진행하겠다 하며 자기 지인중에 합의 못해서 감방간 사례도 있다며 반협박성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자로 합의내용이 서로 동의가 됐는데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내용을 파기 하고 돈을 더 달라는데 이거 협박이나 공갈미수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3

     문자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변경하려 하는 것은 협의사항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공갈은 상대방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재산을 갈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고소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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