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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관련 문의

    2026-01-07 13:22: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1년경
    - 사건의 경위 : 타인이 분실한 반지를 습득하여 반환하지 못하고 50만원에 처분함. 해당 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 형사판결 확정 됨 (납부 완료)
    - 손해의 내용 : 형사 사건 종결 후, 최근 원고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 됨. 원고는 반지가 다이아 반지이며 약 3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 및 감정서 제출까지 완료함. 총 500만원 (반지:330만원+정신적피해보상: 170만원) 청구함
    - 증거유무 : 원고 측에서 반지 감정서를 함께 제출함. 다만 감정서가 중고 시가 기준인지, 소매가/추정가 기준인지는 불분명함.

    반지는 실제로 전문 금은방에서 50만 원에 거래됨.
    이는 반지의 객관적 중고 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함.
    원고의 300만 원 상당 주장은 실제 처분가와 큰 차이가 있음.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할 의사가 있으나,
    재산적 손해액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판단함.

    상담요청사항: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의 증명력 및 대응 방법 &
    실제 매각가(50만 원 입금내역)를 근거로 한 손해액 다툼 가능성&
    조정 절차 활용 여부 및 적정한 합의·배상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7

     소송에서는 객관적으로 피해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것처럼 금액 다툼을 해볼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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