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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종결 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

    2025-08-14 19:59:44

    저희 사촌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치인 사람이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인 사촌은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 형사재판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미 보험회사에서 약 13억원 정도를 받았고, 저희 사촌 가족은 합의를 하려고 인천에서 대구로 몇 번을 찿아가서 만나려 했지만 한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오죽하면 판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합의를 안해준답니까? " 하고 합의시간을 벌게 해주려고 차기 재판일정을 연기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형을 살아야 하나보다 하고 있는데, 어떤 지인이, 이런 경우에는 형을 살고 나와도 피해자 측에서 다시 민사로 돌려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아는 사람도 같은 경우를 당해서 집안에 빨간 딱지 붙이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형을 다 살고 나와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또 당할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옥살이도 하고 재산도 날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금고형을 살고 나오면 사건 종결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형을 살고 나와도 또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당할 수있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7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형사소송의 종결이 민사소송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은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형을 살고 나와도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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