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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08-16 13:50:36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의 트롤행위에 화를 못이겨 "회음부에서 냄새날듯;;" 딱 이렇게만 채팅을 쳤는데요,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닉네임,게임캐릭터명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7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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