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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에서

    2025-08-16 15:18:56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같은 부서 부장님과 저 단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장님이 최근 저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회사 대표님과 타부서 직원게게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회사 이사님 차량을 몇 차례 얻어 탄 사실을 두고 “둘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대표님과 타 부서 직원에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동료 직원이 부장님과의 통화 중 직접 들은 부분을 녹음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해당 통화에서 “대표님에게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동료직원에게 꺼내며 이사님과 제가 점심 시간에 카페 테이크아웃을 하러 같이 다녀온 것도 추가로 언급하였고 수상하다는(직접적으로 수상히다고는 안 했다고 합니다.) 느낌을 주며 이야기하였으며, 그 직원에게 제가 이사님차에 타는지 안 타는지를 자기에게 보고해달라고 했답니다. 직원이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반박하자 너도 그런애였니? 라며 몰아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직장에서 심각한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으며, 업무 수행과 근무 환경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하여 부장님에게 위와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대화하며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2. 동료 직원이 확보한 녹음(부장님이 직접 대표님께 말했다는 언급 포함)이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경우, 형사 고소와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어떤 절차가 더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7

     위 상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려 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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