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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및 횡령

    2026-01-12 11:09:06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픈당시 초반에 소액의 돈을 투자한 사람이 저랑 사이가 안좋아지자 일방적으로 가게 비밀번호를 바꿔서 못들어가게하고 불법 점유를 하고있고 손님들이 연락이 오면 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돌려보내고 가게에서 들어오는 카드값들도 자기 계좌로 현금유도해 이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가게인데 제가 못가게 자꾸 가게에 렌탈비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이것도 손해배상 영업방해 불법점유 명예훼손 횡령으로 민사소송 진행 하고싶어요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3

     법적으로는 사기 횡령 등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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