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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에도 사기로 고소가 되나요?

    2025-08-18 09:57:00

    A판매자가 B에게 물건을 판매
    B가 물건을 C에게 재판매
    물건이상으로 C가 B에게 연락후 A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 안됨
    C가 B판매자에게 A연락처 받은후 물건을 다시받음
    C가 B판매자에겐 A와 연락이 안된다고하고 B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받음
    B판매자는 본인과실로 취소수수료 30%와 물건값 손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9

     사안만으 판단이 어렵지만 일정부분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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