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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귀책으로 인한 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

    2026-01-12 22:17: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 사고일시 : 2025년 10월 28일
    - 사건의 경위 : 저와 동거인은 2025년 9월 26일부터 2027년 9월 26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계약 당시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전입 및 주거에 문제없다고 안내받고 입주했으나, 2025년 10월 28일 임대인의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문제 및 벌금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이사를 요구, 정신적 압박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인해 입주 4개월만에 다른 집으로의 이사를 결정하였으며 현재 2026년 2월 14일 입주를 계약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본인들의 귀책사항이므로 이사 관련 비용을 배상해주겠다고 안내했는데요. 저희가 정리한 내용과 이외 어느부분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1.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입주청소 비용(정상적인 2년 거주를 전제로 지출 → 임대인 귀책으로 사용 불가)
    2.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3. 인터넷 이전 설치비 및 가스 설치 비용
    4. 이사로 인한 포장 이사 비용
    5. 수전 맞춤 정수기 2년치 중 사용되지 못한 20개월에 대한 손해비(이집 수전에 맞춰서 구매하여 이사 시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정수기가 됩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손해비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증거유무 : 본인들의 귀책 사유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며 보상을 하겠다는 문자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3

     기본적으로 이사비, 중개비, 이전 설치비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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