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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카드에서,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유료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결제

    2026-01-13 13:42:30

    - 사고일시 : 24년11월~25년12월
    - 사건의 경위 : 24년10월 '쇼핑케어'라는 유료서비스를 신청하라는 문자가 와서 문의하니, 한 달 일단 사용해보고 30일내 해약하면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했다가 30일내 해약했는데, 그 후 해당서비스 이용료 7900원이 계속적으로 인출된 사실을 최근 발견, 환불+사과+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통화 후 '서비스 신청을 한 게 맞고 사과할 사항도 없다'는 답변이 옴.
    - 증거유무 : 롯데카드 앱, 롯데카드에서 받은 문자와 카톡에서 해당 서비스에 가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있음.

    너무나 소액에 불과하지만, 이용내역에서는 이러한 결제를 아예 확인할 수 없고, 세금계산용으로 신청해서 다운받아야만 확인되는 등 여러 부당한 것들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이런 건도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4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이 부당하게 된 것이 입증된다면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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